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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실보상금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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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들면서도 다중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은 적용하지 않아 배경에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영업 시간을 제한할 경우 손실보상 등이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3일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과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단 다중시설의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유행 위험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나 오후 9시~자정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비상계획 내용을 보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취약시설 면회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이 있는데 현재 시간 제한만 미적용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에 방역조치 강화 내용을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분과별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다"라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생업시설에 대한 피해와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들이 크다고 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중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있었다"라며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쪽을 주력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등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무래도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는 민생경제 피해와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등의 조치도 실제 민생경제에서는 매출 하락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모임 인원을 제한했을 때 매출 감소 보상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험을 줄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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