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택치료를 하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6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총 136만원을 받게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한다"며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되는 추가 지원금 지급은 재택치료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 가족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재택치료자에게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또는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자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기준과 같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내에서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 성인 1명이 미접종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생활지원비 90만4920원만 받는다. 함께 격리되는 가족의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생활지원비 46만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처는 이날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단, 미접종 12~18세 소아·청소년은 내년 2월1일부터 재택치료하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12~18세는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접종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지급 기준에 대해 "백신 접종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 구성원을 보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을 완료한 가족 등 공동 격리자에 한해 관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8일차부턴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되면서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하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