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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등학생 포함 국민 452명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정..."청소년 백신패스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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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등학생이 포함된 국민 452명이 정부가 예고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9일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 등 단체는 오는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에는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8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 등은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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