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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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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부문>

◇부사장 승진

▲고봉준 ▲고재윤 ▲김두일 ▲김만영 ▲김성욱 ▲김용국 ▲김윤수 ▲김재묵 ▲김재훈 ▲김진수 ▲김찬우 ▲명호석 ▲문종승 ▲문희동 ▲민종술 ▲박찬우 ▲서한석 ▲안용일 ▲안장혁 ▲양혜순 ▲여형민 ▲우영돈 ▲유병길 ▲유승호 ▲이광헌 ▲이무형 ▲이상도 ▲이영수 ▲이재범 ▲이제현 ▲이청용 ▲장호영 ▲장호진 ▲전병준 ▲조명호 ▲조영준 ▲최광보 ▲홍범석 ▲홍유진 ▲Jude Buckley(주드 버클리)
 
◇상무 승진

▲강민석 ▲강은경 ▲강진선 ▲고의중 ▲김건우 ▲김성민 ▲김신 ▲김영무 ▲김용한 ▲김원국 ▲김유나 ▲김지훈 ▲김진교 ▲김향희 ▲김형준 ▲노승환 ▲박종만 ▲박종우 ▲박철웅 ▲박훈철 ▲백아론 ▲서정혁 ▲소재민 ▲손성민 ▲심우철 ▲심황윤 ▲염부호 ▲원찬식 ▲유송 ▲윤보영 ▲윤성욱 ▲이계훈 ▲이광열 ▲이병철 ▲이병헌 ▲이보나 ▲이석림 ▲이선화 ▲이재훈 ▲이정호 ▲이중원 ▲이지영 ▲이진우 ▲이창원 ▲이현동 ▲이현정 ▲정강일 ▲정광민 ▲정광섭 ▲정기호 ▲정성원 ▲정준수 ▲정혁준 ▲주현태 ▲최승림 ▲최유진 ▲최일환 ▲최창훈 ▲추민수 ▲한상섭 ▲허준영 ▲홍순상 ▲홍연석 ▲홍영주 ▲James Fishler(제임스 휘슬러) ▲Olaf May(올라프 메이)

◇마스터(Master) 선임

▲김영진 ▲우영윤 ▲윤제한 ▲함성일

<DS부문>

◇부사장 승진

▲계종욱 ▲고재필 ▲고형종 ▲곽성웅 ▲곽연봉 ▲구본영 ▲김명철 ▲김한석 ▲김현우 ▲김홍식 ▲문창록 ▲박제민 ▲박찬익 ▲박현정 ▲반효동 ▲배용철 ▲손영수 ▲송두근 ▲송철섭 ▲신승철 ▲신영주 ▲안재용 ▲원성근 ▲이종명 ▲이창수 ▲장세연 ▲정재웅 ▲홍성희

◇상무 승진

▲김경륜 ▲김광익 ▲김구영 ▲김동근 ▲김동수 ▲김무성 ▲김선정 ▲김영정 ▲김영주 ▲김진기 ▲김창용 ▲김태균 ▲김현근 ▲김현석 ▲민재호 ▲박상훈 ▲박성범 ▲박재범 ▲박태훈 ▲박호우 ▲성백민 ▲손용훈 ▲신용우 ▲안신헌 ▲연지현 ▲오름 ▲오상진 ▲유성호 ▲윤송호 ▲이경호 ▲이범섭 ▲이상희 ▲이승환 ▲이진욱 ▲임산 ▲장인갑 ▲전성훈 ▲정성원 ▲정신영 ▲정일룡 ▲조지호 ▲최서림 ▲최영돈 ▲하경수 ▲한규희 ▲Michael Goddard(마이클 고다드) ▲Ouyang Ji(오양지)

◇펠로(Fellow) 선임

▲김동원

◇마스터(Master) 선임

▲강정욱 ▲권욱현 ▲김호영 ▲나훈주 ▲박성철 ▲성영훈 ▲심선일 ▲오형석 ▲윤재윤 ▲이승원 ▲정형석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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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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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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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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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