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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징주] 우리기술, 자회사 씨지오 취득 압해해상풍력발전 재인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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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우리기술은 사업관리 투명성 재고를 위해 지난달 자회사 씨지오가 취득한 압해해상풍력발전소 지분 100%를 75억원에 재인수했다고 9일 공시하며 주가 상승 중이다.

 

이날 우리기술은 오후 3시 1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36%(40원) 오른 17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기술에 따르면 씨지오는 지난 9월 압해해상풍력발전소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실사 및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계약을 확정했다. 회사는 기존 40㎿의 발전용량을 80㎿로 증가시키는 사업 변경 허가를 진행 중으로 총 사업비는 3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압해풍력발전소는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50㎿ 이상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2023년 착공을 시작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송 및 설치부문에서 약 1500억원의 매출과 준공 후 20년 간 연 400억원 규모의 운영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압해해상풍력발전사업은 우리기술, 씨지오, 에스티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STI) 간 신재생에너지 사업협약 체결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집행과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사 간 사업영역을 전문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최대의 단일 해상풍력단지이자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최적입지인 신안지역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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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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