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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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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 수험생 등이 정답 결정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9일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성적표를 통지할 예정이던 평가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전날 법원은 비공개 형태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심문에는 수험생 30여명이 직접 출석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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