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사회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약식기소…벌금 50만원 청구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검찰이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에서 정치자금으로 5만원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시민단체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고발 당시 "아들이 2017년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던 날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시의 군부대에서 오찬을 하고 있었는데도 같은 시간대 논산 연무읍의 한 주요소에서 5만원의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19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표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앞서 수사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추 전 장관 사건 공소제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외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시민위원들로 꾸려진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돼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등 사안을 심의한 뒤 의견을 낸다. 다만 검찰이 검찰시민위 의견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검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시민위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추 전 장관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관할청인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