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1.9℃
  • 흐림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3.5℃
  • 맑음대구 -0.2℃
  • 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5.9℃
  • 흐림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11.9℃
  • 흐림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6℃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사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지난 4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중지된 데 이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도 관심이 쏠려왔다.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가급적 일찍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이어져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을 이르면 이날 내놓는다. 

지난 7일 2시간50분가량 진행됐된 심문기일에서 조 교수 등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조 교수는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가 72%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보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도 말했다.

조 교수는 "1, 2차 백신 사망자 합쳐서 신고자만 1400~1500여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31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 수는 5000여명, 위중증 환자는 100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 측은 재판 후 "방역당국은 계속 백신의 효율성을 말한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고자 하는 것은 권고적 효력이다. 개인의 신체 결정권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효용이 없다고 반대한다는 것은 용어 장난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 측은 최초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17종의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전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유흥시설·경륜장·노래연습장 등을 제외하고 식당·카페·마트 등 생활필수 시설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소송수행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조 교수 등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예방해 위·중증 환자를 줄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공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 기준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공익이 무엇인지 중점으로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첫번째 공익은 미접종 확진자의 건강 보호라는 입장인데, 위·중증 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