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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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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방역조치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과 적자국채를 발행, 다음 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방역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방역 소요가 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업종별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이 줄었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또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집행하겠다"며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재원은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1차 추경안 편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 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며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가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 때 국세 수입이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세수 전망치를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총 초과세수가 2차 추경 기준 30조원에 육박하고 본예산 기준으로는 60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때보다 많은 19조라고 밝혔지만 이보다도 10조원 더 들어온 것이다.

다만 초과 세수가 발생했더라도 당장 활용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상 4월 '2021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이어 세계잉여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초과 세수를 당장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함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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