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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파견 경찰, 31명 전원 원대복귀…신규파견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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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됐던 경찰 인력 31명이 전원 원대 복귀했다. 파견인력 수십 명이 빠져나갔지만, 추가 파견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파견 경찰 공무원 34명 중 13명이 이날까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했다. 이번에 경찰로 복귀한 인원은 지난해 공수처 출범 이후 상반기에 파견을 왔던 경찰 수사관들이다.

이날 복귀한 경찰 파견 수사관 명단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송지헌 경정(사법연수원 41기)이나 이영중 경정(41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 경정의 경우 지난달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대검 압수수색에 앞장서기도 했다.

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경찰청으로부터 상·하반기에 총 35명을 파견받았다. 이중 내부문건 유출 논란을 빚어 원대복귀 조치된 1명을 제외한 경찰 파견 수사관 34명이 지난 5일까지 근무 중이었다.

지난 6일자로 18명이 원소속으로 복귀했고, 13명의 파견 경찰 인력도 이날로 예정됐던 근무를 마치고 원대 복귀했다. 남은 3명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자체 채용됨에 따라 잔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초 오는 30일과 31일 복귀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순 경찰 인사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다소 이른 복귀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경찰 수사관 30여명이 빠져나감에 따라 경찰청, 인사혁신처와 추가 인력 파견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파견 인원 등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이번 인력 복귀에 맞춘 추가 파견은 어렵게 됐다.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공수처법상 수사 인력 정원인 검사 25명·수사관 40명 안에 포함되지만, 경찰 파견 인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지난해의 경우 공수처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해 35명 파견이 가능했지만, 올해 추가 파견은 인사혁신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추가 파견 규모는 10명 이내의 수준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34명이었던 파견 인력보다 규모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인력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가 위법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공수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하며, 수사권이 없는 파견 경찰 수사관들의 수사 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 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역시 지난 6일 자신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집행한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공수처에 청구했다. 해당 업무에 관여한 직원이 수사권이 없는 파견 경찰관인지 여부를 밝히라는 취지다.

반면 공수처는 지난 2020년 설립준비단 때부터 법무부 및 검찰, 경찰과 "파견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위법 압수수색' 준항고와 관련해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가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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