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오늘 서울서 '민중총궐기; 강행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강행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들이 신고한 집회를 모두 불허한 상태여서 이번 집회 역시 지난해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기습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주요 도심에서 1만명 규모의 '2022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과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게 이들의 목표다.

구체적으로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사회로의 체제 전환 ▲비정규직 철폐 및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 군사연습 영구 중단 등이다.

특히 이번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겨울 이후 약 5년 만에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민중총궐기 관련 집회 신고는 모두 불허된 상태다. 민주노총 등이 전날까지 서울역 등 도심권에 44건(8013명)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모두 금지 통고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이 이유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국이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국무총리 면담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인원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정원의 70%까지 허용하면서 집회만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소외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집회 강행을 재차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총궐기도 앞선 집회처럼 기습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자 7·3 노동자대회(서울 종로), 10·20 총파업 투쟁(서울 서대문), 11·13 전국노동자대회(서울 동대문) 등을 기습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심에 대해 가용 가능한 전국의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라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