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검찰은 "교무부장 아버지와 공모, 숙명여고 성적 처리와 관련해 약 1년간 5회에 걸쳐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험 업무방해를 넘어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 기회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를 깨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잘못된 지도로 미성년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선처 여지가 크다"면서도 "죄의 증명이 명백하지만 수사 중에도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A씨는 "부모님 1심 사건의 경우 일반인조차도 가끔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만큼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가 언급한 부모님 사건은 자신의 아버지 B씨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B씨는 A씨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에는 의심만 존재하지,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는 없었다"며 "오히려 무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의심과 상반되게 다수 발견된다. 의심이 반복되고 연쇄 결합해 착시와 편견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재판이라고 믿는다"며 "온갖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법정만은 진실을 찾는 성전이어야 한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 등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B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A씨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