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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학원·마트·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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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 시설 15종 중 최소 3종의 시설이 추가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17개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으나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2종을 제외한 바 있다. 17종→15종→12종으로 줄었다.

정부는 전날 오후 방역전략회의에서 이처럼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낮은 시설 위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17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예고된 만큼, 법원의 판결이 겹치며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등도 감안한 것으로 플이된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의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면서 "해외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됐고,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며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되기 전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3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오미크론이 본격화되기 전 3차 접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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