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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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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앞으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비교·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전사별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해야 한다.

또 여전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2019년 6월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의 비교·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전사들은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하면 되므로 별도의 인력·설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금융소비자는 '금리'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편익이 생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리 관련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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