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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금지 가처분...법원 내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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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총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총 7시간 가량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통화 내용 일부는 MBC를 통해 공개됐다.

김씨 측은 이 7시간 통화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인 유튜브방송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이를 공개하지 말라는 이번 가처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씨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김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며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일부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고,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에 김씨가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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