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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330억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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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재산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330억여원을 법원이 동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횡령 사건 관련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경찰의 이씨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원과 부동산 등 80억원, 총 330억여원이 동결 조치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한 1㎏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다. 또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252억원이 남은 증권계좌를 동결했다. 이 외에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씨가 회사에 돌려놓은 335억원과 이씨가 주식 투자로 손실 본 761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수 조치됐다.

이씨의 횡령 사건은 검찰에 넘겨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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