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구름조금동두천 -4.3℃
  • 맑음강릉 -0.3℃
  • 흐림서울 -1.5℃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3℃
  • 맑음부산 1.7℃
  • 구름조금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조금강화 -2.8℃
  • 구름조금보은 -5.4℃
  • 흐림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왕세자 회담...수교 60주년 양국 협력 방안 협의

URL복사

 

韓,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협력국…구체적 협력 모색
왕세자 주도 '네옴시티' 건설에 韓기업 참여 확대 기대
양국 수교60주년…제반 분야 협력 더욱 심화되길 기대
사우디, 2060 탄소중립 목표…발전된 韓기술공유 요청
왕세자, 종전선언 등 비핵화·공동 번영에 최대한 지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공식 직함은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지만 사실상 사우디의 실권자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고 실세인 모하메드 왕세자를 정상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 야마마 궁에서 모하메드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6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사우디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7년 만이다.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어온 에너지, 건설·플랜트 등 인프라 협력이 수소에너지, 원전·방산, 지식재산, 정밀의료 등 미래 유망 분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문 대통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난 2019년 방한 이후 2년 반 만에 다시 만나 기쁘다며, 한국은 사우디의 중요한 우방국으로서 문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가 경제·사회 변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2030'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를 통해 한국이 중점 협력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제3차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보건·의료, 디지털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서 공고한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2030 이행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의 기여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3차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체 협력 성과가 도출되길 바라며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사우디 간 60여 년 간 신뢰 관계로 이어져 온 에너지, 인프라·건설, 원전·방산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가 주도하는 메가 프로젝트인 '네옴 시티'(스마트시티) 건설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사우디 투자자들의 한국 내 투자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기업들이 네옴 시티 등 사우디의 프로젝트에 더욱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한·사우디 양국 기업 간 호혜적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이 종래의 협력 분야뿐 아니라 수소 청정에너지, 지식재산, AI, 교육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을 발굴해 미래를 함께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소 에너지 관련 강점과 노하우를 공유해 사우디의 탄소배출 '넷 제로'(Net-zero)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이 그린 에너지·디지털 분야에서 이룩한 고도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사우디가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관련 분야에서 사우디에 다양한 선진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걸프협력회의(GCC)의 역할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노력을 평가하고, 모하메드 왕세자는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등을 포함한 비핵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향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사우디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는 중동·아랍권 유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으로 중동 지역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원유공급국이다. 2019년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에 이어 2년 반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답방으로 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협력을 위한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를 방문한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고, 오랜 시간 문 대통령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등 각별한 우의를 표했다. 왕세자가 해외정상 마중을 위해 공항까지 직접 영접을 나온 경우는 이례적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왕세자가 직접 영접을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로, 한-사우디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우디 왕실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