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0℃
  • 광주 -4.5℃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8.7℃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6.0℃
  • -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대…"임신부는 접종대상"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상반응과의 의학적 상관성이 아직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제외된다.

당초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거론됐던 아이를 가진 임신부는 예방접종 대상으로 최종 정리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치료를 얼마 동안 받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준은 없다.

국가보상 심의 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돼 제외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는 아직 코로나19 백신과 의학적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은 이상반응으로 판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이상반응에는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면역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많게는 1만7000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방역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김 팀장은 "주요 이상반응 대상자가 지금까지 1만2800여건 정도였으며, 입원치료는 주요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만큼 1만2000건에서 1만7000건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 포함된 병원 입원자의 경우 이상반응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연기를 통보받은 경우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를 겪고 진단서를 지참한 접종금기자 ▲면역억제제, 항암제 등을 맞고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진단서를 받으면 방역패스 적용에서 빠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제한적인 병명이 진단된 때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이상반응자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카카오톡, 쿠브(COOV) 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찾아 종이 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를 받았던 예외자는 입원확인서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오는 24일부터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시행한다.

등록을 마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다. 단, 면역결핍·항암제 투여로 인한 연기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유효하다.

 

방역 당국은 이번에 예방접종 예외자로 포함된 입원치료자, 인과성 근거 불충분자가 곧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접종금기·예외)'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예외 조치 확대는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는 취지다. 김 팀장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가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입원자도 이상반응 의심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서, 2차나 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니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예외자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됐던 임신부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임신부가 확진된 경우,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6배 상승한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도 있다.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상반응 발생 양상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병원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 변이균주를 직접 집어넣는 '생백신'이 아니라 감염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산부인과의학회는 아이를 가진 지 12주가 안 된 초기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찰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백신이 미칠 영향 때문이 아니라, 몸 상태에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그렇다는 취지다.

해당 권고에 대해 홍정익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며 "임신 초기에 자연적인 임신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치의 상의했을 때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지금 접종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소견이 나왔다면 임신의 어떤 영향보다는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확인을 하지 않고 접종하면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잘못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어서 확인하고 접종하라는 권고"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것 보여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국내외에 확실히 인식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Task Force)’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며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