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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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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의 일명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이날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건희씨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통화를 녹음했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이 사건의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용 녹음 파일이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녹음자 이모씨는 사전 모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녹음했고, 채무자(열린공감TV)와 어떤 답변을 유도할지 상의했다"며 이번 가처분을 냈다.

김씨 측은 "이 녹취 파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론·출판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도 없다"며 "1차 녹음파일 공개 이후 소모적 논쟁이 더 커졌다.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채권자는 발언을 하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된다. 충분히 반론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비판적이고 불편한 보도에 대해 인내·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김씨가 통화한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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