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자가격리 면제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예외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기존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추가접종'에서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추가접종'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이같이 바꾼다고 밝혔다. 전날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접종완료자 기준을 한 차례 변경한 뒤 이튿날 재차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변경됐다.

변경된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3차 접종 후 14일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하면 14일간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서 현장에서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단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자가격리 면제와 방역패스 인정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 기준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방역패스와 격리면제 관련해 2차 접종 후 기간이 180일, 90일로 각각 다르다"며 "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노출 강도가 높은 반면, 방역패스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밀접접촉자 기준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이다.

박 팀장은 "같은 부서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2m 이내에 접촉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절한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했냐 안 했냐, 2m 내 체류시간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