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0살의 조카를 물고문과 같은 방식으로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부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조카인 C(당시 10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C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숨진 것으로 조사돴다.
또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며 파리채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부가 C양을 학대할 당시 친자녀 2명이 이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했다.
1심과 2심은 이모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이모부인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이모 A씨만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중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