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8.7℃
  • 박무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4.6℃
  • 구름조금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12.2℃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경제

루나-테라 폭락 사태...금융당국, 코인 규제로 선회하나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섰던 루나의 폭락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부분만 다루고 있어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폐 기준이 없고 투자자 보호 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코인 거래소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루나(LUNA)코인에 대한 시세 정보와 폭락 이유, 보유자 수등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전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사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쟁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최근에도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법안에선 빠진 손해배상 책임 규정과 중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하는 방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은 모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루나-테라 사태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상품을 홍보하며, 루나 코인 시가총액만 50조원은 넘겼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가리킨다. 루나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의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을 지지해주는 암호화폐다. 이달 초 테라의 페깅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루나의 가격이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한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마련됐지만, 현행법상 거래소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루나 코인의 투자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산됐다. 주요 거래소에서 루나에 대한 거래 종료를 공지했던 지난 13일 17만명보다 약 1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코인이 상장폐지 되기 전 상승세를 노리고 초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기본법 제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외에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루나와 같은 폭락 사건이 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김민전 의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