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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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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교육부가 다음 달 치러질 예정인 학교 기말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를 허용했다.

교육부는 20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격리자의 학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격리 학생들의 시험 응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 다음 달 말 치러질 기말고사 때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마다 확진자 응시를 돕기 위한 분리고사실을 운영하고, 응시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인정점(비율 100%)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험 기간에는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감염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를 나눠 시차 등교를 한다. 점심식사도 분리고사실에서 따로 식사하고, 화장실도 별도 마련하는 등 다른 학생들과 확진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험을 학교에서 봤던 확진자가 예컨대 증상 악화로 이튿날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험 형평성과 평가 공정성을 고려해 확진 학생이 같은 날 치러지는 시험 과목을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오전에는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귀가하겠다는 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일찍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중학교는 오는 23~27일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내달 6~10일이 가장 빠른 일정이다.

중학교 48%는 오는 7월 4~8일, 고등학교 71%는 내달 27일부터 7월1일 사이에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앞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확진자에게 학교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당시 교육부는 확진자의 격리 원칙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다고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도 이유로 들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 확진자에게도 기말고사부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를 쓰도록 했던 기존 방역 수칙을 완화, 오는 23일부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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