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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간호법 통과되면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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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곽지연 회장, 삭발식 거행
“간호법 통과되면 대대적 총궐기”
“환자 불편 있어도 잠시 멈출 수도”
간호법,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25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했다"면서 "국회가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곽지연 간무협 회장과 함께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삭발을 단행했다.

 

이 회장은 "전국 의사들은 간호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만 얻겠다는 것"이라면서 "특정 직역이 독단적으로 요구하기 보다 보건의료직역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만약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 우리와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수혜자가 아닌 피해당사자"라면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모든 직종은 고졸 이상 또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의 하한 기준은 있어도 상한의 제한은 없다"면서 "조리사, 미용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 출신 제한없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특성화고’ 아니면 간호학원으로 막아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위헌적인 학력 제한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간호법에 담을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냐"면서 "간호법을 이대로 제정하려 한다면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최후수단으로 '파업'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하나가 돼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지켜내고자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면서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해 잠시 멈출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일부 환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간호법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곧바로 법률 통폐합 주장으로 맞서고, 위헌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면서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인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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