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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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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관계부처 논의를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지속하는 방안이다.

개소세가 30% 내려가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4.8% 상승하며 1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대로 6월 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종료하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경제 둔화 조짐을 보일 때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을 꺼내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인 2012년,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2015년 등이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나왔던 2018년 7월~2019년 말에도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6월까지는 개소세 인하 폭을 70%(100만원 한도)로 확대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을 다시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하면 세수가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세입 경정 과정에서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대책에 개소세 인하 외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이도 크다. 인도네시아가 이날부터 팜유 수출을 재개하면서 관련 업계도 한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바라기씨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축물량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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