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경제

금통위, 이번주 금리 인상 유력…빅스텝 가능성은 낮아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 대다수는 한은 금통위가 오는 26일 개최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이번 달에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의 '빅스텝' 시사 발언으로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첫 번째 금통위다. 이번 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017년 기준금리 발표가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축소된 후 지난해 11월과 1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연속 인상에 나서게 된다.

이창용 총재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상황까지 보면 그런(빅스텝)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우리도 빅스텝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7·8월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닌거 같다"고 했다.

금통위원들 역시 전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은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의장 직무대행 위원인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금통위원 5명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에 육박하는 등 큰 폭 뛰어 오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4.1%) 수준을 상당폭 상회한 4.8%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도 4.1%로 한은의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3.1%)를 훌쩍 뛰어 넘었다. 한은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수준(3.1%)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연준도 이달 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6·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단행을 시사했다.

하락세를 보였던 국채 3년물 금리도 다시 3%대로 뛰어오르는 등 시장 금리는 이미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1일 2.928%로 내려갔다가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의 '빅스텝' 시사 발언에 다시 3.046%로 오르는 등 3%대로 올라섰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주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다만, 이 총재가 언급했던 '빅스텝'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7·8월에도 인상에 나서는 등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연말 기준금리는 2.25~2.5%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는 기준금리 상단을 2.0%까지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2.5%로 보는 의견도 생겨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