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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노조, "지난 3월 이룬 합의 사실상 파기"...부분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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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가 지난 3월 사측과 이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며 부분파업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업엔 쟁의권이 있는 CJ대한통운 조합원 2000여명 중 800여명 정도가 참여한다.

이날 택배노조는 지난 3월2일 65일간의 파업 이후 노사가 공동으로 채택한 합의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동자의 계약 유지와 표준계약서 작성이라는 주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130여명의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 위기에 있고, 240여명은 표준계약서를 소장의 거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사실상 합의문이 파기 수순에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합의 주체인 대리점연합회와 추가 합의를 진행하고 원청 CJ대한통운에 관리감독을 촉구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나마 대다수 택배현장에선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계약 해지 제한 조항 등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합의 하에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개입하며 문제가 커졌다고 노조는 지적한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 철회 조건으로 계약 해지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을 내걸었다. 경찰엔 공권력 투입 중단과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대리점들과 경찰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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