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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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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 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 악화로 이어지자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발표한 실태 조사에서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등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조정 신청이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하도급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또한 조정 신청 후 협의 개시가 이뤄지더라도 상당수는 납품단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이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관련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위탁기업이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무경·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상생협력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달 내로 하도급번 개정안 성안을 완료하겠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 단가 조정 관행 확신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구체화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의무화할 경우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난 2009년 논의 당시에도 이같은 우려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는 무산됐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에서 업종과 원자재 범위 등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연동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등을 설정해야 하는 부분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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