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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 금지한 변협 규정…오늘 헌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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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난해 규정 고쳐 로톡 가입 제재
로톡 “직업선택자유 제한…형평성 문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변호사가 법률플랫폼 '로톡'과 같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의 상담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그런데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들이 사건수임을 중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 변호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 수임료가 저렴하다거나 판결예측 등을 광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유튜브나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광고까지 제재하는 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속 변호사들의 직업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법률 소비자들이 변호사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등과 차별한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변협과 로앤컴퍼니는 법률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광고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으로부터 모두 3차례 고발됐으나 검찰은 2015년과 2017년 그리고 지난 11일 모두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나서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날 내놓는 판단은 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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