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14.6℃
  • 맑음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4.8℃
  • 구름조금대전 14.8℃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5.5℃
  • 구름조금광주 16.7℃
  • 맑음부산 18.3℃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많음제주 16.8℃
  • 구름조금강화 13.1℃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사회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헌재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산지법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내용 중 음주운전만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부분에 대에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개정 법 조항에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청 법원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개정 윤창호법 규정에 대해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후범행을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국민 법감정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이재명 탄핵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고, 법원에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도 11일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 말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현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영빈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코넥스협회, 혁신형 중소기업 성장 위한 협력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와 코넥스협회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협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본관 세미나실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넥스협회는 이노비즈기업에게 코넥스시장 제도와 기업 성장전략,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회원사를 적극 발굴·추천하고, 코넥스시장 상장 및 자본시장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 진출은 성장 자금 조달, 경영 투명성 강화, 기업 신뢰도 제고, 객관적인 기업 가치 평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코스닥 등 상위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출범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성장 사다리 금융시장’이라는 취지로 설립됐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상장 요건이 완화돼,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자본조달이 어려운 초기·중견기업도 상장을 통해 투자 유치와 경영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 코넥스시장은 혁

사회

더보기
KT&G, 문화체육관광부 ‘2025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 획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T&G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은 사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수여되고 있다. KT&G는 2017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KT&G는 사옥 내 ‘상상마루’라는 독서 공간을 조성해 구성원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임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 및 자기 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다채로운 e-러닝 프로그램과 구독형 오디오북 서비스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태성 역사 강사(『역사의 쓸모』 저자)와 김난도 교수(『트렌드 코리아』 저자) 등 저명 작가들을 초청해 ‘독서 특강’을 진행하는 등 구성원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사내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KT&G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독서문화를 통해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지속가능한 독서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