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6 (수)

  • 흐림동두천 4.5℃
  • 흐림강릉 7.6℃
  • 흐림서울 5.7℃
  • 흐림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7.4℃
  • 맑음울산 7.2℃
  • 흐림광주 8.2℃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7.9℃
  • 흐림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사회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헌재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산지법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내용 중 음주운전만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부분에 대에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개정 법 조항에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청 법원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개정 윤창호법 규정에 대해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후범행을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국민 법감정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악그룹 언락은 오는 11월 30일(일) 오후 4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역사 연희극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선조들의 용기와 투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던 이들의 삶을 생생히 무대화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다시 인정받았다. 주최·주관을 맡은 타악그룹 언락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작품의 메시지와 구성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공연을 관람한 자녀가 ‘저 삼촌들은 아리랑 불렀다고 잡혀가는 거야? 저 삼촌들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묻는 등 작품 속 역사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어린 관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