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12.1℃
  • 구름많음서울 12.3℃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0.4℃
  • 맑음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헌재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산지법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내용 중 음주운전만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부분에 대에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개정 법 조항에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청 법원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개정 윤창호법 규정에 대해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후범행을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국민 법감정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변화와 혁신 추진 어렵다고 판단”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사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사퇴의 변’을 공지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8일 공천 신청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장과 충청남도지사를 대상으로 12일 추가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엊그제 장동혁 대표의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되겠다.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충남의 미래를 끝까지 책

경제

더보기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 확보 안 된 투자 허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미투자특별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승인한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4. ‘미국 투자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오세훈 시장 비전, 서울의 시대적 소명 실천한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3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을 긍정 평가하며 다음 시정에서도 동일한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13일 오후부터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 전 인사말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체적인 시정 활동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설정한 비전은 서울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찾아 이를 실천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선 9기 시정에서도 결코 부인될 수 없고, 계속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생하고 건강한, 그리고 감성이 살아 숨쉬는 세계적인 매력도시 서울을 시민과 동행해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나침반을 잘 읽고 힘있게 추진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시 공무원님들께 의회를 대표해 감사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를 이유로 아직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전날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의장은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 임기를 끝내고 서초구청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허훈

문화

더보기
사유와 일상을 기록한 에세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삶의 여백’을 펴냈다. 이 책은 백두대간 대미산 자락의 산촌에서 살아가는 저자가 인생 후반부에 마주한 사유와 일상을 기록한 에세이다. 도시에서의 치열한 시간을 내려놓은 뒤 자연 속 느린 생활을 이어 가며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담겨 있다. 저자 박태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전략본부장과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역임했으며, 대학에서 보건학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다. 현재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느림의 모놀로그’, ‘새벽의 고요’, ‘저물녘 오솔길’ 등 에세이와 여행 에세이 ‘旅路 - 나그네 길’ 등을 통해 꾸준히 글을 발표해 왔다. ‘삶의 여백’은 은퇴 이후의 시간을 새로운 성찰의 시기로 바라본다. 책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내와 함께 걷는 산길,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 자연 속 일상의 풍경 등 다양한 장면이 등장하며 인생 후반부의 의미를 탐색한다. 특히 이 책은 개인적 경험과 문학적 사유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멜빌의 ‘모비 딕’, 카뮈의 ‘시지프 신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카프카의 ‘변신’, 프롬의 ‘사랑의 기술’ 등 세계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집착과 부조리, 사랑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