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만 34세 이하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만큼, 만기를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부부소득 연 3000만원, 보금자리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 가정)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은 137만원, 최대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50년 만기로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은 128만원, 최대 대출한도는 3억1000만원이 된다. 즉, 50년 만기가 40년 만기 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월 9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2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정책모기지 이용인 만큼,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돼야 한다.
초장기 모기지는 상환부담 경감뿐 아니라, 소득흐름과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 발생 기간이 긴 청년층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모기지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전체 금리 부담이 커질 수는 있다"며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선택 시 개인의 상환능력, 금리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