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과는 이날 오전중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방공 대피 불시훈련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게 있는 것 같다. 어디서 조사할지는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경찰청 인사담당자를 포함한 지휘부와 함께 행안부에 연락책 격으로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치안정책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관련자들은 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라고 답변했다. 앞서 그는 "치안정책관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인사안을 넘겨주며) 확인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확인을 안하고 그냥 공지를 해버리니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직전 치안감 인사 최종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경찰공무원법'상 치안감의 경우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치안정책관이 이날 오후 6시15분께 최종안과 다른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경찰청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경찰은 1시간 뒤 언론에 공표했다. 그런데 치안정책관은 오후 8시40분께 '발표된 인사안이 최종안과 다르다'며 경찰에 최종안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냈다.
이후 경찰은 내부 확인과 경찰청장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오후 9시34분께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다. 경찰은 대통령 결재 전 인사안을 공개한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인사때도 '최종안'이 발표 하루 전날 뒤집히는 일이 있다며 그 경위를 질문받고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김 청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과 만날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에 "왜 없겠냐. 수시로 소통해야죠. 통화 한 번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