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1.3℃
  • 박무대전 9.6℃
  • 박무대구 10.8℃
  • 구름조금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6.7℃
  • 맑음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

'개딸'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 나선 이재명

URL복사

25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가량 트위터로 답글 남겨
'요즘도 최애음식이 배추전이냐' 질문에…李 "맞아요"
'설득의 심리학' 추천…"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지지층 결집통해 당 대표 선거 불출마 요구 돌파 해석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11시부터 26일 오전 1시께까지 2시간가량 트위터를 통해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의원님 트위터 누가 글 쓰나요. 보좌관이 해주시나요'란 질문엔 "맞춰보세요" 라고 했고, '요즘도 최애음식이 배추전이냐'는 물음엔 "맞아요"라고 답했다.

그는 책을 추천해달라는 지지자에게는 '설득의 심리학'을 추천한다며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팔(맞팔로우) 받아주세요. 저번에 야당역에서 봤단 말이에요', '인하대 간담회 오셨을 때 진행했던 여학생인데 맞팔 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등의 글에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한복은 어떤 경위로 입게 된 건지 궁금하다'는 지지자에겐 "제가 경북 안동출신인데, 양반 흉내 한 번 내봤다"고, '트위터 100만 팔로워 공약'을 묻는 지지자에겐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할까요"라고 답변을 달았다. 현재 이 의원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72만5000명이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사진과 함께 '이 머리 다시 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엔 "결코..."라고 답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수혜자라고 밝힌 이들의 글을 직접 리트윗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만큼은 좋은 밤 되시기 바란다"며 2시간에 걸친 소통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이 이처럼 '개딸'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당 대표 선거 불출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지층을 결집해 당내 비토론을 정면 돌파하겠단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친문계인 설훈·홍영표 의원은 이 의원에게 동반 불출마를 권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