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며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며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또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과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영세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가 없고 이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 가계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내년도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