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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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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회사 본부장 신규선임
▲ESG본부장 조정훈(은행 겸직)

<신한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본부장 업무분장
▲글로벌사업본부장 구형회 ▲대기업FI본부장 송인조 ▲대전충남본부장 노경훈

◇부서장 신규임명
▲플랫폼마케팅실장 강성진 ▲무역센터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기동 ▲팔탄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승환 ▲대전중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신남식 ▲신한 인도본부 조사역(부서장대우) 이승한

◇부서장 이동
▲A세대 Tribe Leader 차동윤 ▲리테일신시장 Tribe Leader 최성곤 ▲기업DT Tribe Leader 김철수 ▲미래채널 Tribe Leader 허림 ▲데이터기획 Unit장 김강철 ▲디지털여신센터 팀장(부서장대우) 임종준 ▲기업고객부 팀장(부서장대우) 류은상 ▲여신관리부 조사역(부서장대우) 위현정 ▲상품관리부 조사역(부서장대우) 김영훈 ▲기업여신지원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이대우 ▲리스크총괄부 팀장(부서장대우) 전효진 ▲HR부 팀장(부서장대우) 성권모 ▲감사부 부장감사역(부서장대우) 김태형 ▲감사부 부장감사역(부서장대우) 이상웅 ▲강남중앙 기업금융2센터장겸 SRM 장인호 ▲강남중앙 기업금융2센터 지점장겸 SRM 박진용 ▲세종로 기업금융센터장겸 SRM 김재건 ▲서교 커뮤니티장 양정욱 ▲부천역지점장 박경미 ▲노원역지점장 황병윤 ▲충무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권혁창 ▲충무로역지점장 김선곤 ▲파이낸스센터지점장 조재성 ▲선유도역지점장 정하영 ▲목동현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신용욱 ▲기흥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오정환 ▲동탄 커뮤니티장 전진홍 ▲동탄지점장 장인규 ▲남양 기업금융센터 개설준비위원장 박창서 ▲신한PWM반포센터 지점장겸 PB 김정애 ▲신한PWM서교센터장 윤상규 ▲명동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배연수 ▲글로벌사업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SBJ은행 본점)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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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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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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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