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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후반기 신임 국회부의장 김영주…헌정사 두 번째 여성 부의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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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노동계서 활동, 17대 국회로 입성
정무위 간사·환노위장 등…文정부 노동부 장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4선 중진인 그는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부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노동계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하며,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을 지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18대 총선에서는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에 패배해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영등포구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20대·21대 총선에서도 연달아 당선됐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NGO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4년 연속(2004~2007년)으로 선정됐으며,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19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내며 등기임원 연봉 공개 확대, 금산분리법, 차명거래방지법 등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뛰어난 협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반기 국회에선 환노위원장으로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노동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을 다뤘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이후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께서 우리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야 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보살피는 국회로 거듭나라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먼저 국회에서 입법 정책 활동을 강화해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눈앞에 닥친 대내외적 위기 극복은 여야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여야가 정책적인 경쟁을 하고, 국익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상생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 운영을 통해 의회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1955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서강대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 졸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제19대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제17·19·20·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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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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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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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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