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등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파업현장 경찰특공대 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다수 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제6조 6호에 따르면 일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점거 등 경우에는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 투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또 "이 경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특공대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2009년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발생했던 '용산 철거민 사태'에 대해선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특공대 투입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 대우조선 파업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라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노사간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됐지만, 직전 이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으나 무산됐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경찰특공대 투입은 검토한 바 없다"며 "행안부로부터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