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불법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면서 마을 주민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씨가 공무원의 불법 현수막 철거에, 현장에 있던 평산마을 주민 B(50대)씨의 턱부위를 때리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와 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8시30분께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문 전 대통령의 집 앞 불법 현수막 철거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B씨의 턱을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 7월20일 하북파출소를 방문해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나를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진술조사와 탐문, 공무원 등의 강제철거 행위, 수차례 현수막 철거 계도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소란행위 등을 기동대의 주변 채증자료를 통해 수집하고, 현장 근무자 등을 조사한 후 A씨를 불러 정학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