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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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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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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승진)

▲동부초 김태희 ▲동인초 권용락 ▲안일초 천미향 ▲구암초 최영분 ▲내서초 조현주 ▲대산초 윤문수 ▲문성초 성미정 ▲매천초 백종숙 ▲사수초 김성옥 ▲서도초 이명숙 ▲인지초 안정원 ▲팔달초 이경옥 ▲평리초 김승남 ▲감천초 곽희성 ▲남부초 여명숙 ▲월곡초 이미라 ▲월서초 우원근 ▲죽전초 임경희 ▲가창초 정재균 ▲남양학교 배숙자 ▲구암고 조이영 ▲달성중 서재용 ▲성산고 김원교 ▲매천고 김윤경 ▲과학기술고 윤석희 ▲제일여자상업고 신혜원 ▲신아중 정희자 ▲신기중 정철화 ▲경일중 홍영미 ▲서대구중 김은희 ▲침산중 이승환 ▲매천중 신영선 ▲성산중 신감철 ▲신당중 신만철 ▲왕선중 조대승

◇교장(중임)

▲숙천유 금후자 ▲노변초 안경섭 ▲들안길초 고경숙 ▲파동초 최형심 ▲두류초 한숙자 ▲학산초 김승회 ▲한솔초 우오식 ▲효명초 심재석 ▲매곡초 박순복 ▲화동초 이화택 ▲경북고 류시태 ▲덕화중 양명순 ▲강북중 조갱래 ▲상원중 김희숙 ▲경서중 전병석 ▲포산중 성희경 ▲유가중 김택식

◇교장(전보)

▲동원초 마예란 ▲명덕초 박종두 ▲욱수초 성치명 ▲황금초 전경희 ▲교동초 허미정 ▲신암초 박일홍 ▲학정초 윤은숙 ▲학남초 이지응 ▲대곡초 류애경 ▲대명초 김경란 ▲대진초 김재봉 ▲성곡초 이임락 ▲용산초 조광미 ▲조암초 김계현 ▲대실초 배이화 ▲죽곡초 정영호 ▲대구고 김현우 ▲대구공업고 장진곤 ▲수성중 김미리 ▲지산중 오명희 ▲고산중 권갑순 ▲운암중 고호진

◇교장(전직)

▲율원초 박재의 ▲옥산초 김택호 ▲신서초 신귀연 ▲유가초 정승록 ▲다사고 신황규 ▲함지고 김두열 ▲북동중 김명식 ▲서동중 채위숙

◇교감(승진)

▲매호초 한효정 ▲성동초 장익준 ▲지묘초 정양순 ▲효동초 서경옥 ▲관음초 김미경(왕선초) ▲비봉초 김혜진 ▲북대구초 김미경(남산초) ▲사수초 조재식 ▲성북초 이해진 ▲운암초 임홍선 ▲신월초 배희정 ▲용전초 권미령 ▲조암초 박준우 ▲세현초 오연재 ▲하빈초 이경숙 ▲성보학교 박용주 ▲와룡고 조광제 ▲운암고 이학원 ▲도원고 임호인 ▲함지고 이근용 ▲경북기계공업고 전재호 ▲해올중고 이춘우 ▲노변중 김미정 ▲대구동중 박영삼 ▲지산중 조원천 ▲경일중 권혜애 ▲복현중 신귀연 ▲월암중 권만석 ▲성당중 김은주 ▲성곡중 김지은 ▲서재중 신현주

◇교감(전보)

▲경대사대부초 박지현 ▲동덕초 최윤성 ▲동원초 조영주 ▲동천초 최선주 ▲복명초 이명희 ▲사월초 김철완 ▲시지초 이경순 ▲용지초 김영순 ▲종로초 권명숙 ▲효목초 유명희 ▲관남초 최금희 ▲비산초 권오걸 ▲감삼초 김병철 ▲감천초 박해영 ▲대덕초 권효숙 ▲대진초 이성희 ▲송일초 김종찬 ▲진천초 강혁주 ▲강림초 김미영 ▲동곡초 조선자 ▲화동초 김월연 ▲수성고 송경재 ▲범일중 손병주 ▲수성중 이응곤 ▲중리중 구경순 ▲관음중 조은영 ▲새본리중 김미애 ▲경혜여중 안상희

◇교감(전직)

▲포산유 백경미 ▲예아람학교 김연호 ▲경동초 김명화 ▲범물초 김수정 ▲이현초 최재호 ▲평리초 신민식 ▲영선초 송미연 ▲성서고 김유경 ▲성산고 서공주 ▲강동고 박준현 ▲대구예담학교 강병옥 ▲안심중 전미정

◇교육전문직(승진)

▲창의융합교육원 융합교육부장 김은옥 ▲창의융합교육원장 유호선 ▲해양수련원 운영부장 고대환

◇교육전문직(전보)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최명선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은숙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최수정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오영재 ▲서부교육지원청 추지윤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배종열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영순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노승균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이세헌 ▲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문미양 ▲동부교육지원청 김봉재 ▲동부교육지원청 김형국 ▲서부교육지원청 이규락 ▲서부교육지원청 최덕민 ▲남부교육지원청 김철수 ▲달성교육지원청 신현주 ▲창의융합교육원 박순흡 ▲창의융합교육원 정창훈 ▲낙동강수련원 이상석

◇교육전문직(전직)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은경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김현경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백광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미현 ▲미래교육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장 김우근 ▲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장 임민정 ▲팔공산수련원 운영부장 지상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손병철 ▲동부교육지원청 안병철 ▲달성교육지원청 권혁기 ▲달성교육지원청 나현남 ▲교육연수원 박창숙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이효진 ▲남부교육지원청 배재현 ▲교육연수원 정혜정 ▲창의융합교육원 윤미정 ▲교육박물관 권보영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영주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정강욱 ▲시교육청 융합인재과 박미영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학수 ▲학생문화센터 운영부장 전우경 ▲시교육청 융합인재과 박세진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송성민 ▲동부교육지원청 배진우 ▲남부교육지원청 박우호 ▲달성교육지원청 이태수 ▲미래교육연구원 박규서 ▲미래교육연구원 우형직 ▲해양수련원 배종우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오정현 ▲서부교육지원청 구소령 ▲미래교육연구원 이강빈 ▲팔공산수련원 허동일

◇교육전문직(파견)

▲중앙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과 민병섭 ▲교육부 교원정책과 이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은희

◇교육전문직(파견복귀)

▲교육연수원 현은정 ▲미래교육연구원 이재향 ▲미래교육연구원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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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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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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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