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기업단신

청주 오창 생활 숙박시설 ‘스카이베이 더 파크 청주’ 8월 분양

URL복사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빌더스건설이 청주 오창과학산일반산업단지에 생활 숙박시설 ‘스카이베이 더 파크 청주’를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청주시 오창읍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 총 140실의 생활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3개 호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용 48㎡부터 73㎡까지 다양한 타입을 선보일 예정으로 수요자 취향에 맞는 타입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지역 내 최초 전호실 복층 및 테라스 설계가 돋보인다. 모든 호실에 거실 층고 4m의 복층 설계를 도입하고 테라스를 마련해 탁 트인 개방감과 우수한 채광을 확보했으며 효율적인 공간활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민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적용하고 조식 서비스와 발렛파킹, 세탁, 카쉐어링 등 주거 편의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단지로 보유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나 보유세 부담도 적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대부분의 주택과 달리 전매도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의 주택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비교적 낮은 초기 자금으로 매매, 투자가 가능하다.

 

사업지는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한 가운데 들어선다. 약 26만㎡ 규모의 중심상업지구 및 메가박스, 홈플러스 등 다양한 인프라를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으며 오창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양청공원 등 일대의 풍부한 녹지를 통해 에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창제2산업단지, 국책연구단지 등 12개의 산단이 밀집해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8만7천명 가량의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총 사업비 1조454억원 규모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13만7천명 가량의 추가 고용창출 및 약 4조6천억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오창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아산청주고속도로 등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청주북부터미널과 청주국제공항, KTX오송역도 인접해 있으며 최근 논의 중인 천안-청주공항 수도권전철 사업 또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분양갤러리는 사업지 인근 청주시 청원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