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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일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잔재청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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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11년째
공적 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정 토지 정비 등 일제잔재 청산 지속
이종욱 청장 "정부의 당연한 노력"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조달청이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통해 6532필지(504만㎡)의 일본인 귀속재산을 국유화했다고 전했다. 여의도의 1.7배, 공시지가로는 1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11일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 국유화를 진행 중이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필지를 선정, 지난달 기준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벌여 지금까지 163필지(16만㎡)를 국유화하는데 성공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잔재 청산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35년 간의 일제강점기는 우리 국토 곳곳에 깊숙한 흔적을 남겼고 조달청은 이런 흔적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필지에 대한 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지난달까지 1만8467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대상으로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해 297필지 국유화에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사정은 이전의 권리관계를 백지화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을 새로이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이종욱 청장은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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