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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호우 피해기업에 '긴급 행정지원'…세정지원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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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기한 연장에 관세조사도 유예…특별통관 추진
수출물품 적기 선적기간도 연장…특별재난지역 선포 땐 '가산세' 면제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평택세관 통해 피해 접수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호우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게도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특별통관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 행정지원에 따라 수해를 입은 기업들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받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된다.

또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가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 즉시 지급받게 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조사도 유예돼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겐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임시개청 등을 통해 신속통관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시설 등의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30일에서 1년 범위 내로 연장한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평택 등 전국의 6개 세관 내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관세조사 유예, 특별통관 지원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긴급 행정지원방안을 수립했다"며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평택세관에 피해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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