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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폭탄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진…지정땐 생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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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 2000만원…부상 500만~10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구호비 하루 1인 8000원
건보료·전기료·통신료·도시가스료 등 감면 혜택
고교 교육비 면제…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융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수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받게 될 지원 규모를 발표했다.

11일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 구호금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없이 20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호우로 휴·폐업 또는 실직했거나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냉방비를 포함해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 ▲5인 가구 154만1600원 ▲6인 가구 177만37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2000원씩 추가 지급하는 등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재민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6개월치 고등학교 수업료 35만~72만5400원을 지원한다. 이때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된다.

 

또 300만원 한도로 의료비와 하루 1인당 8000원의 구호비도 지원에 포함된다.


호우로 주택이 모조리 파손됐다면 세대당 1600만원을, 절반만 소실(반파)됐을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세입자라면 600만원을 준다.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최장 2년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행안부는 또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위니아에이드 등 가전 3개사와 무상수리팀을 꾸려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해준다. 11일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 중이며,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세제·행정·금융·의료상 혜택도 지원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거나 부과·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도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해준다.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재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도 최대 10억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를 해준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 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도 연기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1명, 실종 8명, 부상 16명이다. 지자체에 신고 접수됐지만 호우와 인명 피해 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중대본 집계에 빠져 있다. 추후라도 호우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최종 판명된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을 집행해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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