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통령실이 문건 유출 보안사고를 낸 행정요원을 해임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분석한 내부 문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시위 입체분석'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시민사회수석실 A행정요원을 최근 해임했다.
이 문건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결합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지난달 <문화방송>(MBC)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월30일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시민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로 분류하고, 시민단체와 노조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다.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은 해당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해당 문건 보도를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이 행정요원 관리 책임이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서관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만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