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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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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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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신현삼 ▲기획조정실 인적지원과 한영희 ▲장안구 김기범 ▲장안구 김만준 ▲장안구 김성중 ▲장안구 김형수 ▲장안구 정혜인 ▲권선구 김성일 ▲팔달구 박근섭 ▲팔달구 임태혁 ▲팔달구 장보웅 ▲영통구 박미숙 ▲영통구 안재우 ▲영통구 이도영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영통구 이관호 ▲권선구 유석기 ▲권선구 이민희 ▲영통구 김영희 ▲권선구 권혁도 ▲팔달구 김찬식

◇5급 전보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수원시의회 파견) 김영균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장 남기민 ▲경제정책국 징수과장 권미숙 ▲경제정책국 회계과장 원순호 ▲경제정책국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경제정책국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복지여성국 다문화정책과장 곽도용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이소희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임정완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장 박환식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선은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황종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장안구 민효근 ▲권선구 주재필 ▲영통구 우병민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장 임유정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환경국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환경국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도시개발국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장안구 김정화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도시정책실 건축과장 김종호 ▲영통구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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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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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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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