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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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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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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신현삼 ▲기획조정실 인적지원과 한영희 ▲장안구 김기범 ▲장안구 김만준 ▲장안구 김성중 ▲장안구 김형수 ▲장안구 정혜인 ▲권선구 김성일 ▲팔달구 박근섭 ▲팔달구 임태혁 ▲팔달구 장보웅 ▲영통구 박미숙 ▲영통구 안재우 ▲영통구 이도영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영통구 이관호 ▲권선구 유석기 ▲권선구 이민희 ▲영통구 김영희 ▲권선구 권혁도 ▲팔달구 김찬식

◇5급 전보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수원시의회 파견) 김영균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장 남기민 ▲경제정책국 징수과장 권미숙 ▲경제정책국 회계과장 원순호 ▲경제정책국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경제정책국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복지여성국 다문화정책과장 곽도용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이소희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임정완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장 박환식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선은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황종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장안구 민효근 ▲권선구 주재필 ▲영통구 우병민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장 임유정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환경국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유정수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환경국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도시개발국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장안구 김정화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장 임영진 ▲도시정책실 건축과장 김종호 ▲영통구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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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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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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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