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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이만희 이어 대구교회 신도들도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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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일부 뺀 명단 내 역학조사 방해한 혐의
1·2심 무죄…"교인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도 무죄 확정받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 당시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교회의 예배자와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신천지의 한 지파장과 대구교회 신도인 A씨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 등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A씨 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교인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1심과 2심의 판단이었다.

역학조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 없는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행위는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게 역학조사 행위가 아닌 이상, A씨 등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과 2심의 설명이었다. 방역당국을 속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같은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역학조사 목적이 아닌 일반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도 처벌하는 법이 뒤늦게 마련됐다.

2020년 9월 신설된 감염병예방법 79조의2 3호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법이 마련되기 전에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기소돼 소급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죄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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