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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일반 하이패스로 쉽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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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로공사, 16일부터 시범운영
'일반' 하이패스에 통합복지카드 삽입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토부가 기존 절차를 개선해 장애인 및 유공자는 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에 삽입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개선방안을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지문이 없는 경우와 영유아,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 후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의 생체정보 제공 거부감과 지문 등록절차 등의 설문조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령자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오는 16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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