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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이예람 '수사무마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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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고 밝혔다.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A씨가 녹취록 위조에 관여한 뒤 그것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증거위조 외에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 9일 군인권센터에 녹취록을 제보 형태로 전달한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한 로펌 소속이었던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퇴직했다.

특검은 A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중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한 검사는 "(가해자를) 제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나.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선임 검사는 "실장님(전 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언급한다.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 후 전 실장은 "조작된 위조 자료로 추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검은 해당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이었던 점이 밝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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