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 20만 명 이내 수준에서 형성된 후 완만한 감소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재택치료자들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데, 격리 중 두통이나 목통증, 재채기, 피로 등으로 약국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
12세 이상 환자 중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과 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진단받은 기관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먹는 치료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감기약이나 해열제 복용 등을 처방받을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증상이 없거나 가볍다면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증치료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종합감기약을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종합감기약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는 데다 증상별로 복용하는 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성분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격리 중 약을 복용한 후에도 증세가 심해지고 흉통, 고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동네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
주말에는 병·의원들이 휴진하는 경우가 많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평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동네 상담센터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이다.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8일차 0시)에 해제된다.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이나 사적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격리기간 격리자에 대한 휴대폰 추적은 없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 확진자가 급증하고 확진자의 대부분이 가벼운 증상을 보임에 따라 방역 체계를 규율과 억제 중심에서 자유와 책임 중심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