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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내일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중앙지검서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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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측 "안와골절, 허리디스크 파열"
"재판서 졸도해 응급실 실려가기 반복"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심의를 진행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심의위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재하며 그를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내부위원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직원 중에서 임명되며,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위촉된다.

검찰은 심의위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내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었다고 한다. 또 허리통증과 하지마비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었는데,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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